사회 검찰·법원

'손석희 불륜설' 제기한 유튜버, 징역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06:05

수정 2021.12.01 06:0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앵커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팩맨TV'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2019년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JTBC 뉴스룸 공동 진행자였던 손 대표와 여성 앵커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인이나 검증 없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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