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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에 고발당한 이정렬 변호사 "이재명 찍으면 문재인 잃습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08:31

수정 2021.12.01 08:31

이정렬 변호사. 뉴스1 제공
이정렬 변호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정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서초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잊지 맙시다.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 왔다.

이 후보가 지난달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행위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는 기사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지킨다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대리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본인 소셜미디어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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