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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속세·최저임금 손보겠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 많으면 철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8:06

수정 2021.12.01 18:06

尹, 친기업 행보… 李, 공론화 시사
여야 대선주자들이 연일 경제이슈를 놓고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일 기업의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친기업' 행보를 펼쳤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속세가)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두고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기업 프랜들리' 전략으로 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날을 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다.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철회에 이어 아무리 공약이라도 국민여론을 중시해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실용적 태도를 집중 부각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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