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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이 3배 늘어난 ‘재택치료’ 인프라·입원 보험금 지급 손본다 [신규확진 첫 5000명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9:36

수정 2021.12.01 19:36

비대면 진료·처방 기관 190곳 운영
‘형평성 논란’ 보험금은 추가 검토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원칙이 '재택치료'가 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재택치료 전환과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택치료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긴급현장점검에 나섰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적정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 확보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가동 여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자 이탈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재택치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자는 1만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10월 말 기준 2680여명과 비교하면 재택치료 인원은 약 한 달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면서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1년2개월간 누적 4만1062명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전체 확진자의 경증·무증상 환자가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진료지원 인프라를 증설, 재택치료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의료 인프라와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곳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은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우 지원하게 돼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손 반장은 "재택의료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기엔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계와 함께 관련법령 해석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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