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주간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오미크론 확진자 재택치료 제외

뉴시스

입력 2021.12.01 22:24

수정 2021.12.01 22:24

기사내용 요약
나이지리아 포함 9개국 방역강화국 지정
오미크론 접촉자, 접종완료해도 14일 격리
에티오피아 직항 중단…격리면제서 최소화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30.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3일부터 2주간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만 적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PCR 검사 총 4회 검사 실시 등을 나이지리아까지 확대한다.

또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4일 0시 17일 자정까지는 방역강화국가 등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현재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은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방대본은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와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의심자에 대해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방대본은 주간·단계 평가에서 실시하는 위험도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와 분율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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