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상보)

뉴스1

입력 2021.12.03 11:01

수정 2021.12.03 11:13

지난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악화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까지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가 5000명선까지 올라서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선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6일부터 4주간(1월2일까지)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인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학원·PC방·영화관 등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확대 역시 6일부터 시행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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