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서울반도체, 미국에서 특허소송 '승소' 4년 만에 종지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5:06

수정 2021.12.07 21:33

[파이낸셜뉴스]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관리업체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간 진행된 소송을 종결지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견 기업이 미국 대형 특허관리업체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이례적 사례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IP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는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돼 LED 관련 특허들을 모아 왔다. ID는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 특허를 미국 특허괴물 DSS에 판매했고 DSS는 대한민국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2차례 걸쳐 로열티를 내라며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타협 없이 이들 4개 특허 모두를 무효화 승소해 이제 모든 특허괴물과 진행 중인 소송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주주 및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 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또 서울반도체는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회사 설립 이래 로열티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기된 공격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 없이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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