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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사전오류 검증 강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4:21

수정 2021.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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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
기술적 오류 방지 위한 세부조치 
장애발생시 고지 내용 시기 담아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 1년째를 맞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를 권고했다.

장애 발생 시 고지 내용이나 고지 시기 등에 대한 절차도 담았다. 고지 내용엔 장애 발생시 사실발생·원인·조치 내용·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 발생시 홈페이지 화면과 운영중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도 알려야 한다.

SNS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의 사진 등 데이터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과 방식도 구체화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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