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리한 합의 시도해 2차 가해땐 되레 형량 높아진다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5:23

수정 2021.12.07 15:23

대법원 양형위원회 지난 10월 심의한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통과
내년 3월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앞으로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2차 가해로 이어질 경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3차 회의에서 10월에 논의했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시도 중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 될 경우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합의 시도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시 가해자의 형이 가중되게 된다.


더하여 양형위원회는 가중요건으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 규정을 정비했다.

즉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을 암시할 경우 가중요건에 해당하여 형량이 높아진다.

이로써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드리라 기대된다.

이번 의결은 내년 3월 이후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벌금형 기준에 대한 원칙 심의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새롭게 이루어진 두 심의는 수정안 확정,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21.12.0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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