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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복지 격차 완화 기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4:29

수정 2021.12.07 14:41

지난 2019년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명신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명신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협약 이행 핵심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토대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7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제도다. 대기업 위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속 근로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자금, 경조사비, 건강 지원비,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지원받는다.


현행 규정상 정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중 둘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경우 출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견기업 사업주가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법인은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련 법 개정이 되도록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관련 부처 노력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이 가능해 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군산시는 지난 9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성공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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