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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동건설 하도급법 위반 제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4:44

수정 2021.12.07 14:4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소재 중소 건설사인 영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긴 영동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추가·변경 공사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강원 동해 소재 공동 주택을 짓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하청업체에 대신 내도록 했다. 계약서에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진다'는 부당한 특약 조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동건설은 또 동해 공동 주택 토공사 과정에서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하청업체에 "다른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사를 더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추가 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다시 주기로 했지만, 이런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업계 불공정 행태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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