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지청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신설·확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4 09:33

수정 2021.12.14 13:39

범죄 피해자에 금전·심리·법률 지원 '원스톱'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살인 사건 유족, 아동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금전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검은 기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각급 청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신설 및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공판-형집행-출소 이후까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콜을 이용해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 방문 없이 검찰 피해자지원실에 한 번만 신청하며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외국인의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살인사건', '음식물 쓰레기통 영아유기 살해미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재의 지원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금전 직접 지원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할 경우 생계비(월 50만원), 장례비(400만원), 긴급치료비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일본도 살해 사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및 유족구조금, 학자금 등을 긴급 지급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발생 직후 치료비 및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고 LH와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했던 사건의 경우 피해 아기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과 함께 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기의 후견인을 찾는 것을 지원했다. 친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친부에 대해서도 친권 상실 청구와 함께 피해자에 심리치료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심리치료비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성착취물 영상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체계화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을 위해 아동학대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고 검찰청 마다 장애인 전용 조사실 및 휠체어 등 보조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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