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NFT로 자금세탁 불가능" vs. "자금세탁 관련 규제 움직임 있어"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0 16:36

수정 2021.12.20 16:36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NFT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NFT의 기술적 특성상 자금세탁에 절대 이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유자가 한번 기록되면 절대 바꿀 수 없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NFT 또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NFT로 자금세탁 불가능"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NFT의 기술적 특성상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NFT의 기술적 특성상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상헌·김영진·김병욱·이정문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내가 가진 10개의 지분과 상대방이 가진 10개의 지분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NFT가 아니다"며 "따라서 NFT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동 소재 A아파트 B동 101호의 주인은 C씨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NFT의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세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속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추적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둘러싼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많은 NFT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데, NFT를 구매할 경우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 용어로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NFT 구매에 따른 권리를 표시해주는 공통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NFT 시장이 투자 위주 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NFT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김종환 대표는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하거나 명품 보증이나 영화 암표 방지 등에 NFT를 적용할 수 있다"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정일이 됐거나, 대선 지지율이 미리 정해놓은 수치로 바뀌는 등 특정 조건에서 NFT 이미지가 변하도록 코딩할 수 있다는 것도 다양한 사례에 NFT를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위해 NFT 규제 논의"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로 인해 주요국들이 NFT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로 인해 주요국들이 NFT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앞서 발제한 김종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앞서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NFT 관련 규제들이 논의될 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서 처음으로 NFT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자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FATF는 NFT를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닌 유일한 것 △결제 또는 투자 수단 보다는 수집품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같은 성격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현재로서는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지만, NFT가 활용 범위에 따라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조사관은 "유럽연합(EU)의 경우 특정 용도로 NFT가 이용될 경우 규제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실제 4년 이내 실현될 전망"이라며 "미국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미술품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술품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은 가상자산테스크포스 주도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예술작품 거래 가치가 1만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일본은 가상자산비즈니스협회(JCBA) 및 블롥체인콘텐츠협회(BCA) 등이 NFT가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서 거래돼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조사관은 "전세계적으로 NFT 산업은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로 성장해서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가상자산은 국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 제도 하에서 최대한 운영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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