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목줄 2m넘으면 과태료 50만원..2월11일부터 적용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07:43

수정 2022.01.05 07:43

산책하는 반려견. 뉴시스 제공
산책하는 반려견.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오는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동물의 목이나 가슴에 매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 된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위반 때는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