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차량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금액 5억으로 상향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4:22

수정 2022.01.10 14:22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경찰차량보험을 개선해 대물과 자동차 상해보장금액을 기존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 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물은 5억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원, 부상 시 5억원으로 상향된다.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은 직무 수행 중인 모든 경찰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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