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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차고지 증명제

노주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8:00

수정 2022.01.13 18:00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청정섬' 제주도는 차량 증가 억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7년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에는 중형자동차, 2019년에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차종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거주지 1㎞ 반경 내 자신의 주차장을 증빙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은 1962년 도쿄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대상지역을 늘렸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 확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가구당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에 차고지 증명제 적용 등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공공·민간부설 주차장 개방정책과 2차량 이상 가구에 차고지 증명제를 병행하면 아파트와 골목에서 벌어지는 주차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민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
KBS제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의견이 60.5%로 부정 의견 29.7%보다 2배가량 많았다. 주차부지를 가진 60대와 1차 산업 종사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한다는 30대와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부정적이었다.
앞으로 도시에서는 BMW(버스·메트로·워킹)족, 자전거족, 뚜벅이족으로 살아가야 하나 보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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