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본인 사건 불리"(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8:16

수정 2022.01.14 18:4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해당 녹음을 방송하려 했던 MBC의 계획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방송 내용 중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헌법상 음성권의 침해인데 MBC가 이를 방송하겠다면 방송 자체도 불법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재명 형수욕설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비방죄라고 했는데, 이번이 더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후보를 조롱,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그것도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며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방송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측은 이에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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