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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2번째 제동…법원 '미접종자 기본권' 강조

뉴스1

입력 2022.01.14 19:05

수정 2022.01.14 19:05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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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미접종자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방역패스 중단이 공익에 미칠 악영향보다 방역패스로 인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제도 하에선 백신 2차 접종자가 아니거나 백신 2차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미접종자 보호'보다는 '의료대응 여력 확보·백신접종률 제고'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의 공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 필수시설 이용마저 합리적 이유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하면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다고는 봤지만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4일 결정)에 이어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전체 면적 3000㎡ 이상)도 당분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봤다.

식당·카페에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다고 판단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서울시 내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목욕장업 Δ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의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이 심리 중인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서울시민 1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앞선 사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는 종전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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