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단히 유감"(종합)

뉴시스

입력 2022.01.14 19:13

수정 2022.01.14 19:13

기사내용 요약
"불순 정치공작 의도…불법 녹취 방송은 중립성 훼손"
"공적 영역 견해, 실질적 반론권 보장 지켜지지 않아"
"보다 구체적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은 추후 밝힐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요청한 3개 발언과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
그 외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방송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고, 이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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