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김건희 녹취록' 法 판결, 국민 상식 부합…尹 겸허히 임하길"

뉴스1

입력 2022.01.14 19:21

수정 2022.01.14 19:21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서울의소리의 이모기와의 7시간 동안의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