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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중 수사·사생활·감정적 발언 외 방송가능(종합2보)

뉴스1

입력 2022.01.14 20:55

수정 2022.01.16 11: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대부분에 대한 방송이 허용됐다. 다만 관련 보도를 준비 중인 MBC가 '방송이 허용된 녹취 내용'을 어느 선까지 보도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김씨는 앞서 13일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 간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영되지 않게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시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보지'(지라시)로 떠돌았던 내용은 방송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스트레이트를 준비 중인 관련 방송도 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청취 및 그 내용의 누설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녹음파일은 김씨와 이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Δ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 및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점 Δ만일 김씨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씨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배우자로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발언 등은 MBC가 "방송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따로 살펴보지 않고 기각했다.

아울러 "MBC가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MBC가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발언을 보도 금지했는데 그 이유로 "김씨가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보도를 금지하면서 "국민들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의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MBC가 방송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도 가처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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