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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與 "상식 부합" 野 "대단히 유감"

뉴시스

입력 2022.01.14 22:11

수정 2022.01.14 22:11

기사내용 요약
與 "野, MBC 간 행위 잘못돼…언론탄압 사과해야"
野 "정치공작 의도…불법 녹취 방송은 중립성 훼손"
국민의힘, MBC 상대 형사고발·민사조치 예고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여야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김씨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 유출했다.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며 "별지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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