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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2.01.15 06:30

수정 2022.01.15 06:30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충남 서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B씨(61)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51%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이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며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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