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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는 고백 거절 당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2.01.15 07:02

수정 2022.01.15 07:02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15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46·여)에게 '사귀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7년 전쯤 노래방에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몇차례 사귀자고 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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