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지금 법정은 '용광로'[법정, 그 순간⑤]

뉴시스

입력 2022.01.15 08:00

수정 2022.01.15 08:00

기사내용 요약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허위공문으로 출금한 별건 혐의 수사…중단
당시 수사 맡은 부장검사 공익제보로 촉발
재판선 공소장 지적부터 언성 높아지기까지
이어지는 핵심 법정 증언…아직 예단은 일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검찰청에서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저희 지휘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이기 떄문에 반부패부 지휘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현직 고검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앉은 것은 사상 초유의 장면.

이날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이같은 증언을 했다. 장 부장검사와 이 고검장의 대면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김학의 출금, 불법일까?…논란의 시작

논란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3월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종전에 무혐의 처리됐던 수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방침을 내비쳤으나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 같은 달 22일 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출국금지가 내려지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발됐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전산시스템에서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 의혹을 포착하고, 김 전 차관 측에게 사전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해당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는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별건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형사3부는 공익법무관 2명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뿐,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담당 검사가 바뀌고 당시 소속 검찰청 지휘부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고검장이었다. 이로써 이 고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해 이규원 검사의 수사를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정선 치열한 신경전…공소장도 문제삼아

지난해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고검장의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 고검장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고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장을 보면 이 지청장이 독자적으로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처럼 해석된다"며 "누가 공범이고 누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불명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이 없는 공소장 아닌가"라며 문제삼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여기에 의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같은 해 10월15일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불법 출금 관련 김 전 차관의 피의자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건 일종의 자아분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도 했는데, 그랬던 검찰이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경악스럽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조사 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의 발언에 검찰은 즉각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군가. 해체해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하면 가당치 않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어지는 핵심 증언들…재판은 순항 중

이 전 비서관의 공판 닷새 뒤인 10월20일. 이 고검장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엔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 부장검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에 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포착한 보고서를 보낸 이후 이 지청장 등 지휘계통으로부터 수사나 보고를 하지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지청장의 보고·수사 중단 지시에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그 일로 형사3부 전체 검사들도 안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며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주변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엔 사건 주임검사였던 A검사 또한 법정에 출석해 증인 신문에 임했다. A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한 이 검사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팀 작성 보고서가) 당연히 대검까지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고, (보고서 내용대로 수사)하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청장의 말을) 일종의 중단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지청장실에서 '수사하지말라는 부분에 대해 왜 수사하냐'고 언성을 높였던 것도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불법 출금' 재판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의 핵심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5일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재직한 B씨는 "문자와 같이 사진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전송받아서 승인해준 적 있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이 공문으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었다"며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게) 이걸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 저로서 부담이 있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공익제보자 장 부장검사 등 검찰 측에 다소나마 우호적인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남아있기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공소장 논란부터 치열한 증인 신문까지 앞으로 이 고검장과 이 전 비서관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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