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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09:30

수정 2022.01.15 09:29

소득·횟수 무제한 최대 150만원...한방 난임치료도 소득 제한 없어
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원을 연 2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회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다.

전남도는 지난해 57명의 난임부부를 지원해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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