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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장비 도입 없다" 허위통보 전 기무사 장교 2심도 무죄

뉴스1

입력 2022.01.15 09:01

수정 2022.01.15 09:01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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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직 장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장교들과 공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도입된 감청장비들은 2013년 11월~2014년 5월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인천 백령도에 설치돼 군인 및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하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공문서를 결재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가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소속 공무원들이 은폐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씨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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