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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공사 이후 나무가 고사했다…이를 물어줘야 할까?

뉴시스

입력 2022.01.15 09:02

수정 2022.01.15 09:02

기사내용 요약
석축공사 전 나무 옮겨심는 작업 진행
공사 후 1달 채 지나지 않아 나무 고사
원고 "수목에 문제 없다고 해 일 맡겼다"
법원 "수목 보장하는 약정 증거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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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공사 과정에서 각종 나무를 옮겨심는 작업도 함께 맡겼는데 1달도 채 되지 않아 나무들이 고사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나무 이식 상태를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장마로 인해 저수지 담수량이 높아지면서 토지와 자신이 키우는 조경수가 유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장마 전, 하천을 따라 약 170m의 석축을 쌓기로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석축공사를 B씨에게 의뢰했다.

B씨는 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굴삭기로 A씨의 조경수와 유실수 등 각종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자리에 심을 계획이었다.

공사 당시, 일부 나무들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잘려 나가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경수와 유실수 등이 고사하기 시작했다.


7m 높이의 혜화나무는 이식하는 과정에서 부러져 1.5m로 변했고, 다량의 백일홍과 공작단풍은 고사했다. 이 외에도 매실나무와 백라일락, 돌배나무, 산사과나무, 만리향 등 대부분의 조경수와 유실수가 고사하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공사 전, 중장비로 수목을 파서 옮기면 되고 수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해 일을 맡겼다"며 3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B씨는 A씨의 작업 지시로 석축과 수목 이식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수목의 이식에 관한 작업을 의뢰받을 수는 있겠으나 용역 내용에 수목의 이식 후의 상태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에 관해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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