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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6월까지..."신차출고 지연 감안해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09:36

수정 2022.01.15 09:36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전기차 국고보조금·출고가 상한선 낮아져
[파이낸셜뉴스] 2022년이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세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15일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당초 지난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이 결정됐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구입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줄어든다.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출고 대기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출고 대기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경형 SUV 캐스퍼가 출시되며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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