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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대표 선거, 비대면 전자투표로 한다

뉴시스

입력 2022.01.15 09:32

수정 2022.01.15 09:32

부산 금정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금정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금정구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별 비대면 전자투표 서비스를 한다.

금정구는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자투표 지원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과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면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자투표 사업 지원 신청은 해당 선거 10일 전까지 금정구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전자투표율에 따라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차등 지급(80% 또는 100%)하며, 전자투표율이 50% 이상일 경우 수수료의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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