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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다…임시회 상정

뉴시스

입력 2022.01.15 10:39

수정 2022.01.15 10:3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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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 전통의약과 대체의학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과 수립, 시행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시책 개발과 연구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정책복지위는 1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39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욱(청주1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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