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 감청 허위보고' 전 기무사 대령, 항소심도 무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13:00

수정 2022.01.15 13: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군의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사령부(기무사) 간부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기무사가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 불법 감청 의혹 과정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공문서 결재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과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했다거나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은폐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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