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에 언니 살해한 20대男…계획범죄, 신상 공개하라"…유족 눈물

뉴스1

입력 2022.01.15 13:39

수정 2022.01.15 13:39

© News1 DB
© News1 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니가 12일 남자친구 B씨에게 살해당했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고향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은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즉슨,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모친은 곧바로 천안에 있는 딸의 자취방으로 가 자초지종을 들었다. 알고 보니 B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B씨가 두 달 넘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빌붙은 상태였다.


힘들어진 피해자는 B씨에게 수차례 이별을 통보하다가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갖자"고 했다. B씨 역시 이에 동의한 뒤 자취방에서 짐을 갖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이때 모친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B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고 불안해 보였다', 'B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의 말을 들었다.

모녀가 귀가한 뒤, B씨는 다시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와 "짐을 찾으러 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해자와 얘기하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A씨는 "엄마는 (B씨의) 짐이 너무 많아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있었다. B씨는 대화하던 중 나와 물을 마시고, 엄마한테 태연하게 말도 걸었다"면서 "B씨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뒤 언니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에게 "당장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B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옆구리를 찔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미 피는 덩어리지고 있었고, 엄마는 119가 올 때까지 수건으로 지혈하며 기다렸다"면서 "구급대원들이 와 언니를 데려갔지만, 언니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몸에 피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방어하려고 했는지 손에는 깊게 파인 칼자국이 있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B씨는 편의점에서 칼을 사서 준비해 들고 갈 정도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노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한 번 찌른 게 아니다. 언니가 이를 막으려 했음에도 여러 번 칼로 찔러 언니 몸에 피가 한 방울도 없도록 만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며 "엄마는 언니와 함께 먹은 점심 이후 충격에 밥을 드시지 못하고 계신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언니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니 형량은 길어도 15~20년 정도더라. 나라가 마땅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다"며 B씨가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다. 억울하게 죽은 언니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을 올려 "이제는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제발 신상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범행 후 도주해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가 3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