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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한의학 육성·발전 조례 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2.01.15 16:25

수정 2022.01.15 16:25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 뉴스1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가 최근 '충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과 수립, 시행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책 개발과 연구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고, 사업은 한의약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책복지위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개회하는 39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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