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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일부 인용에 "뭐라 드릴 말 없다"

뉴스1

입력 2022.01.15 16:41

수정 2022.01.15 16:41

윤석열 국민의힘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당 기를 받아들고 있다. 2022.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당 기를 받아들고 있다. 2022.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울산=뉴스1) 유새슬 기자,박기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동구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14일) 오후 5시30분쯤,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본인과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윤 후보는 이날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다"며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MBC를 찾아가자 여권 일각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은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윤 후보는 '사전타당성 조사(사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역적인 국가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완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며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국회를 잘 설득해서 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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