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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 D-1…"MBC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뉴시스

입력 2022.01.15 17:26

수정 2022.01.15 17:26

기사내용 요약
"MBC 불법 녹음파입 입수 후 김씨에게 단문형 3개만 문자로 보내"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선거 개입·공정 보도원칙 무너뜨리는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김씨의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 장인수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김씨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본인과 서울의 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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