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지 통고에도 강행한 민중총궐기대회…경찰 "엄중 처벌할 것"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20:30

수정 2022.01.15 20:30

경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당초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강행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5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인 주최자 등에 대해 즉시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지난해 도심권 대규모 불법 시위에도 중복적으로 관여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행위들을 종합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경찰 추산 1만1000명,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당초 서울시내 실내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방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바꿨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서울 도심 집회 총 44건(인원 8013명)에 대해서도 쪼개기 집회로 보고 금지 통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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