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2월 결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20:53

수정 2022.01.17 20:53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으로 확인했다.

이날 유씨 측은 "유씨의 시민권 취득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행위를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유씨가 요구하는 것은 연예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로 공정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월 14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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