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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액 '5억원→15억원'…3배 상향

뉴스1

입력 2022.01.19 08:30

수정 2022.01.19 08:30

제주도가 오는 3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 News1 DB
제주도가 오는 3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 기준금액 '5억원 이상'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제주투자 환경을 반영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해 11월말 마무리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억원인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 적용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5억원 이상'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투자(매입)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달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유지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로, 2013년 5월 처음 시행됐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은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년 4월30일 일몰된다"며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미화 50만 달러, 한화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을 매입할 경우 거주 비자(F-2-8)를 발급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실제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은 도입 첫 해 2010년 3건·30억7700만원에서 2012년 152건·833억600만원, 2013년 338건·2057억3100만원, 2014년 558건·4061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34건·2111억8800만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53건·366억1000만원, 2020년 4건·25억9500만원 등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3건에 그쳤다.

사드, 코로나,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 과열,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선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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