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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09:30

수정 2022.01.19 09:29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현행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선정비, 후과세 원칙"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전액 환수"
"국내 코인발행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해 연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한 가운데,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하다.

이에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해 코인·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해, 현 체제가 아닌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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