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갔다.
놀란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했다.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는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소리치는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 뒤에는 시신을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고양시 창릉천 등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직업 등 신상정보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재판장이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자신의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매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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