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21일 결정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6:22

수정 2022.01.20 16:22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녹취록'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께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이 기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의도적으로 김씨에게 접근,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했다”며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언론·출판 자유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이씨는 서울의소리라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다”며 “김씨는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장차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 녹취록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녹취록 공개에 대해 두 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연루된 수사와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언급 등을 뺀 대개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 측은 이 기자가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으며 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MBC는 지난 16일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에 대해 방송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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