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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 공급… 3~4인 중형임대도 확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7:52

수정 2022.01.25 17:52

중형임대주택 공급 6200호 마련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고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6200호로 대폭 확대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5일 서울 공릉 행복주택과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해심당)을 방문해 청년·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공릉의 청년 입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총 100만호 수준(2018~2022년)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안 차관은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라면서 "특히 올해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 16만6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4만4000호가 포함된다.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가 공급된다. 또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지난해(1000호)와 비교해 큰 폭 늘어난 6200호를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패키지'도 제공한다. 먼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일정 소득수준을 갖춘 청년의 경우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출시됐으며 올해 약 7만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연소득 5000만원, 만 34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사업'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5조원)에 비해 7조7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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