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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깝다"…한동훈 "정의에 맞는 결과"

뉴스1

입력 2022.01.27 10:57

수정 2022.01.27 10:57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 2021.8.11/뉴스1 DB © News1 이정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 2021.8.11/뉴스1 DB © News1 이정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의 변호인이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 전 교수를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는 정 전 교수의 지지자들을 비롯해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렸다. 이에 예정 선고시각보다 한 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 일부 지지자들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법정 밖으로 나와 "대한민국 사법부는 해체다" "사법부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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