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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면해

뉴스1

입력 2022.01.27 14:40

수정 2022.01.27 14:40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를 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던 최 전 회장은 그해 9월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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