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마지막 혐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뉴시스

입력 2022.01.27 14:45

수정 2022.01.27 14:45

기사내용 요약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재판부 "증언 신빙성 없다" 판단…무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씨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증언에 대해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증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최씨도) 사전 면담 당시에 어떤 말 오갔는지 명확히 진술 안 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장에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최씨와 관련된 혐의 외에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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