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폰 속으로'…블록체인 기술 적용

뉴시스

입력 2022.01.31 21:27

수정 2022.01.31 21: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시 상암동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전 행정안전부 장관, 방진솔 예비대학생(왼쪽부터)이 이날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시 상암동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전 행정안전부 장관, 방진솔 예비대학생(왼쪽부터)이 이날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착순으로 시범 발급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을 시작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약 6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착순 발급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암호화 형태로 저장되며 화면을 캡처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도용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과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시스템을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되며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리며 자동차업계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차량공유 브랜드 그린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업체로 선정, 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김경봉 그린카 대표는 "무면허 운전자들의 면허증 명의도용 이슈로 카셰어링 업계 역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해 서비스 보안 강화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모바일 운전면허 시범 운영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을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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