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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연말정산서 주택공제도 받는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6 12:00

수정 2022.02.06 14:22

소부장 분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최대 70% 감면
작년 신고인원 약 55만명…평균연봉 2900만원 수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자료=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900여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9년 귀속분은 58만6000명(9043억원), 2020년은 54만5000명(962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54만5000명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63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1인당 2926만원 꼴이다. 2020년 귀속 기준으로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44%(24만명)를 차지했다. 신고인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일 동안 국내에 머문 외국인을 말한다.

소득세 감면을 해 주는 외국인 기술자의 취업기관이 올해 연말정산분 부터 확대된다. 지난해 2월17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기술자 감면제도 요건이 변경돼서다. 이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센터 근무자만 가능했지만 이후 국내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자료=국세청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자료=국세청

다만 자격요건은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연구원이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에다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어야한다.

이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2019년1월1일 이후)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는 최초 3년(2020년1월1일 이후)은 감면폭 70%가 적용된다.

원어민 교사나 교수도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지원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메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 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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