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fn광장

[fn광장] 소득 낮으면 더 불리한 지역 건보료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6 18:00

수정 2022.02.06 20:09

[fn광장] 소득 낮으면 더 불리한 지역 건보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무하는 직장의 보수월액에 비례해(보험료율 6.99%)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 등 소득,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등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졌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소득에 덧붙여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중첩해서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해도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구간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205.3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필자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을 계산한 결과 월 9만2000원인 최저등급 소득자의 보험료는 1만6835원으로 보험료율은 소득의 18.4%였다.
월소득 104만원의 보험료는 11만9074원으로 보험료율은 11.4%였다. 월소득 247만원의 보험료는 20만1399원으로 보험료율은 8.2%였다.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 합산 이전 소득 보험료율만 해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99%보다 높았다. 월소득이 332만원 이상이고 50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 수준이고,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월소득 9500만원인 경우 보험료율은 3.8%였다. 이와 같이 월소득 332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보다 높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에 재산 보험료(60등급)가 덧붙여진다. 재산이 1억원이면 보험료는 월 9만127원이고, 재산이 2억원이면 월 12만306원, 5억원이면 월 16만6704원, 9억원이면 월 20만5505원이다. 5년 된 2000㏄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1만2934원이고, 3000㏄ 이상 신차를 구입하면 4만55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 247만원 소득자가 2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하고 5년 된 2000㏄ 자동차를 보유하면 건강보험료는 월 33만4639원으로 소득기준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13.5%가 된다. 동일 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1.93배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은퇴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대폭 감소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늘었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이 선량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소득이 투명한 대다수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중과하는 현행 부과체계는 시급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입장이라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2년 7월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부과체계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을 월소득 28만원 이하로 상향, 소득에 대한 현행 등급별 점수제는 정률제로 일원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중과하는 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폐지할 때가 됐다.
대선후보들도 말로만 자영업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부터 싹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