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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0t 무단 방류한 업자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3.01 07:05

수정 2022.03.01 07:0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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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수십t을 무단 방류해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에서 설비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 70t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께 방지시설 관련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된 것이 이번에 처음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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